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17조38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후 사흘째인 1일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해 276만 곳이 17조38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저녁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에 받게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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