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먼저 시비 걸더니 폭행죄로 고소했다"
1호선에서 시민에게 난동을 부리며 '1호선 패륜아'로 분노를 샀던 남성이 또 다른 시민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패륜남에게 고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최근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1호선 패륜아로 알려진 B 씨를 마주쳤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촬영됐던 '1호선 패륜아'라는 영상에서 B 씨는 지하철 1호선을 탄 한 노인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차도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살아" 등 폭언을 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빈자리를 찾고 있던 A 씨에게 다가와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A 씨가 "처다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A 씨에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패륜아'로 소개된 영상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또한 B 씨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마스크를 벗은 자신의 얼굴을 A 씨에게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를 두 손으로 밀친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계속 뒤쫓으며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소개한 A 씨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은 처음 들어봤다"며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B 씨를 신고하자 B 씨도 저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 여부를 물어봤지만, 그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철도수사대에서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인터넷으로 대응 방법을 찾던 중 1호선 패륜아 영상을 접했다"며 "B 씨는 영상 속 모습과 똑같이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당시 피해자분께 하던 대사를 내게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B 씨는 한심한 정신병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타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라며 "아마도 누군가는 합의금을 주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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