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폴란드 북부 도시 코샬린시에서는 방탈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일축하 모임을 하던 15세 소녀 5명이 숨졌다. 방탈출 카페는 주어진 문제를 풀기 전까지 탈출구 문이 열리지 않는 만큼, 불을 피해 탈출하기가 어려웠다.
8일부터는 방탈출카페를 비롯해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강화된 화재안전관리를 적용받는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들 3개업종이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완비 증명서는 각 소방서장 관할로 발부되는 증명서로, 안전시설 등을 확인한 이후 적합하게 설치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기존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벨, 소화기,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업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화재발생률과 사망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의 화재발생률은 2019년 0.29%, 2020년 0.33%, 지난해 0.17%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연간 화재사망자 수도 0~2명을 오가는 수준이다. 소방청은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전수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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