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떠난 신혼여행서 개물림 사고 당해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양양군으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과 함께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더콜리가 이들 부부와 반려견에게 달려오더니 부부의 반려견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화들짝 놀라며 반려견의 목줄을 들어 올렸지만 보더콜리는 점프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자 보더콜리는 사람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보더콜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보더콜리는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남편의 발길질 끝에 상황이 겨우 마무리됐는데,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보더콜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고로 여성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려견 몸 곳곳에도 이빨 자국이 생겼습니다.
남성은 “보더콜리가 (반려견) 잡고 있는 걸 점프해서 낚아챘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막 아내가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잠을 전혀 못 자고 실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가해 견주 A 씨를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처음엔 개를 우리에 가둬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울타리 안에다 가둬놨는데, 지붕 공사가 덜 돼서 그걸 뛰어넘었다”며 “그게 (견주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개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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