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금지 통고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하겠다"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제기됐는데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린 상태이지만 본안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까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집회 금지 구역으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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