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달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임원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애플코리아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여의 수사 끝에 당시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애플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2차 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공정위 조사관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고지하는 단계를 건너뛴 것으로 전해집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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