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감소…재범 비율, 평균 44% 이상 기록
5년간 '1회 위반 시, 6→12시간' 등 교육 시간 2∼3배 확대
5년간 '1회 위반 시, 6→12시간' 등 교육 시간 2∼3배 확대
7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교육 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오늘(3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수강하면 됐습니다. 해당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확대됐습니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돼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교육 일정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 역시 신설됩니다. 이때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7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할 방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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