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소 출입제한 규정 어겼다고 판단
강원도 선관위 "사무원이 사전투표자임을 인식 못해 …단순 실수"
강원도 선관위 "사무원이 사전투표자임을 인식 못해 …단순 실수"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날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 춘천 경찰서는 최근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오전 춘천 소양동 제3투표소를 아내와 함께 찾은 A 씨가 신분증을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투표용지를 받자 그는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명부를 확인하는 사무원이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실수로 투표용지를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 선관위는 이러한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사위투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출입제한을 어긴 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아 그를 송치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자신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은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공전자기록변작 및 동행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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