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가치판단·평가 표현…구체적 사실 진술 아니다"
이혼한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고 한 지역 공무원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역 공무원 A씨는 2019년 1월께 주민자치위원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혼한 B씨가 당산제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말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튿날 다른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사람이 참여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두고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말이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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