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알몸인 채로 교통정리 중인 여성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첨부된 사진에는 속옷 조차 걸치지 않은 장발의 여성이 횡단보도 한복판을 거닐고 있다. 여성 뒤로는 차들이 멈춰 있는데 여성은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듯한 손동작을 취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의 사진만 옮긴 것이다. 원본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 될 듯", "전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라는 짧은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해당 사진의 합성 여부, 찍힌 장소, 시간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부산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 찍힌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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