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면접 자료 촬영해 문자메세지로 B씨에 전달
울산지역 한 체육회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유출한 전 임원 등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지역 한 체육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체육회 간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촬영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