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상주차장에 주정차 된 대형차들로 애꿎은 일반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도 할 수 없는 데다 주차비까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C&M방송 김대우 기잡니다.
【 기자 】
아파트와 영화를 홍보하는 대형버스가 각각 3면의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역시, 다면의 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성된 계수대로 노상주차장의 모습, 300여 면의 주차구역 중 20% 정도는 대형차들의 주차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일반차주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성민 / 강서구 화곡동
- "저녁때 되면 차도 많이 막히는데 짜증 나죠."
이 같은 원인은 대형차들이 서 있는 곳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대우 / C&M 기자
- "또한,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대형차들이 이곳을 차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2.5톤 이상의 차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차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노상주차장 관리자
- "(2.5톤) 이상은 주차해서 (주차비를) 받아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서 우리한테 받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했어요."
이 때문에 대형차들의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훈 / 구로구의회 의원
-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조례로 제정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도상의 모순 탓에 대형차들의 차고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C&M 뉴스 김대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상주차장에 주정차 된 대형차들로 애꿎은 일반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도 할 수 없는 데다 주차비까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C&M방송 김대우 기잡니다.
【 기자 】
아파트와 영화를 홍보하는 대형버스가 각각 3면의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역시, 다면의 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성된 계수대로 노상주차장의 모습, 300여 면의 주차구역 중 20% 정도는 대형차들의 주차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일반차주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성민 / 강서구 화곡동
- "저녁때 되면 차도 많이 막히는데 짜증 나죠."
이 같은 원인은 대형차들이 서 있는 곳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대우 / C&M 기자
- "또한,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대형차들이 이곳을 차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2.5톤 이상의 차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차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노상주차장 관리자
- "(2.5톤) 이상은 주차해서 (주차비를) 받아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서 우리한테 받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했어요."
이 때문에 대형차들의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훈 / 구로구의회 의원
-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조례로 제정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도상의 모순 탓에 대형차들의 차고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C&M 뉴스 김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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