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남편 '가스라이팅' 했다고 적시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오늘(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당시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를 구조장비도 없이 강제로 계곡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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