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땅을 강제매수 당했지만 그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재단이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재단은 일제시대부터 약 8만㎡ 넓이 밭·임야·잡종지·도로 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지개혁법에 따라 4200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정부에 강제매수됐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이 분배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분배를 포기해 1968년까지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1970년 이후 정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농지를 국유화했다. 이후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A재단 측은 2019년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제주도는 제 3자 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민법 548조에는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과정에서 오간 재산 등을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때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선 안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제주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