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려움에 신고 안 하다 지난해 과거 촬영된 나체 사진 전송받자 고소
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오전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통학 승합차를 이용한 B(21)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17세이던 B 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을 한 B 씨는 해당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4일 A 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당시 “B 씨는 A 씨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자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 노예 생활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 내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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