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미비함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해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지난 4월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이어왔습니다. 욕설 협박과 머리채 잡기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A씨는 2020년 9월에는 B씨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심한 경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A씨는 B씨가 평소 영업 장부 허위 작성, 거래처 수금 업무 미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폭행당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데, 피해자가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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