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자료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진 모 씨와 교육ㆍ출판업체 B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모씨 등은 평가원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평가원은 B사가 2007년 12월 수능성적 공식발표 이전에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때문에 평가원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국가사업 수탁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분석자료는 다른 업체가 유출했고 진씨 등도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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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B사가 2007년 12월 수능성적 공식발표 이전에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때문에 평가원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국가사업 수탁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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