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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