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오전 7시30분쯤 강원 고성군 봉포항 동방 2.4㎞(약 1.3해리) 해상의 정치망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조업 나간 어민이 발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고래에 대한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민에게 발급했습니다.
고래의 길이는 약 480㎝, 몸통 둘레 272㎝, 무게 1천850㎏이며 4천87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올해 들어 속초해경 관할 구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모두 11마리로 이 가운데 밍크고래는 2마리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좌초되거나 표류하는 물범, 물개, 바다거북, 고래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