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일(16일)부터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나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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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일(16일)부터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나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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