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입증 위해 제출한 영상에 입수 장면 빠져
영상 전문가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
영상 전문가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영상이 편집된 동영상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4일 채널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21초 분량의 동영상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피해자 A씨의 다이빙 직전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세 남성은 4m가량 높이의 바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기 위해 바위 아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수심을 가늠하기 위해 시선은 줄곧 아래를 향해있지만, A씨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었으며 영상 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으로 해"라고 말한 것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이 매체에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소장은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5배 압축돼 있다.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17분까지 촬영되어 있습니다. 7분 뒤인 8시 24분경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최초 접수됐고 이후 A 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동영상에는 입수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 제출한 영상이지만, 거꾸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 조작인지도 수사에서 밝혀질 대목입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을 5월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윤씨의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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