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대행한 증권사에서 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더라도, 고객이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는 46살 정 모 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가운데 4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정 씨가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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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는 46살 정 모 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가운데 4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정 씨가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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