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범위가 최대 4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판식을 열고 피해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천890원이고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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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판식을 열고 피해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천890원이고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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