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한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양 모 씨 등 2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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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따르면 한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양 모 씨 등 2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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