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각각 4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0% 오릅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40만 원,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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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40만 원,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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