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 찰과상…추가 인명피해 없어
운전자 찰과상…추가 인명피해 없어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 씨를 수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찰과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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