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사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에 심의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 주기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도 받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문제의 단초가 된 통신자료 조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 총괄하기 위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을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카톡)방 등을 대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전결 권한을 가진 직급을 종전 검사 전결이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높여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사전 심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세부 기준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생물'이라 불리는 수사의 특성상 당장 일률적으로 정해 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향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집니다.
만약 이 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된다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합니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이밖에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도 자주 이용하는 통신자료조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관련 논의에 국민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권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에는 없는 제도를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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