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생명보험금 8억 원 노리고 3차례 살해 시도
검찰 "의심되는 사람·단서 있으면 제보해달라"
검찰 "의심되는 사람·단서 있으면 제보해달라"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보험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 씨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7년 가입했던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 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범행 2건에 대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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