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술집 근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 조치를 당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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