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계 변경,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불량 등이 원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3대 원인과 책임자 과실을 수사당국이 규명했습니다.
오늘(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에 76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 붕괴 원인은 세 가지로 규명됐습니다.
우선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해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로 하중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 미설치로 지지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못 미치는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후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 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게 했습니다. 현산의 품질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는 시공 방법 변경으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 진행을 묵인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산 8명,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 등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입건자 중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인 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총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적극적 감리 업무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감리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겸직 없이 품질 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향후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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