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에 분노했다"…조두순 주거지 찾아가 둔기로 휘둘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오는 5월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의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A(22) 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의 배경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배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별도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피고인 신문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조 씨 집 앞에서 자신이 경찰관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라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라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 씨 집 침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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