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가해자이기도 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했던 10대 여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2020년 9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당 채팅방에는 B 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또래 10대 7명이 있었습니다. A 양은 이어 며칠 뒤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 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 양을 모욕했습니다.
A 양은 과거에도 B 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겁을 주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 5천 원을 뜯어내고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법 C(18) 군도 A 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B 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성폭행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판사는 "A 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16살인 고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피해자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양은 작년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C군 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