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 신속 검토·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비범죄화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 관련 법안을 추진해 온 국회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박주민,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16일) 공감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관련 법안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 등 이들 4명의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 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법안이 교착 상태에 있다며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고 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서 이들은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의 '문신사 법안', 류 의원의 '타투업법' 등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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