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85곳 조사
공업용 에탄올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하기도
공업용 에탄올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하기도
먹는 의약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 등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고,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판매한 업체 1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기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퇴행성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도 적발했습니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3~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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