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24일 작성된 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만193명이 동의한 상태다.
자신이 34세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인 A씨는 "20대들 '내일 채움 공제'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칼 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고 운을 뗐다.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A씨는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라면서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우선으로 챙긴다는 불만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나이 제한, 소득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허용보다 청년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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