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학생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는 선거운동 및 정당의 의정 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에서 "생기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만 18세 고등학생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학교는 정치 활동을 한 해에 최대 82일까지 보장할 수 있다. 수업을 빠지고 그 이상 활동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유급 처리된다고 소개했다. 만약 올해 1월 피선거권을 얻게 된 18세 고교생이 공직자로 당선됐을 경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일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의정 활동이라도 학교 실제 수업일수의 10%를 넘으면 결석 처리한다. 그 밖의 선거운동, 국회나 기초·광역의회 회기가 아닌 기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결석(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일수)'로 기재한다. 정치 활동은 개인 선택이므로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의정 활동에 한해 예외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유관 부처 간 협업 체계(핫라인)를 활용하는 '상황반'을 선거 당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참정권과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발굴하거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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