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중상 입어…병원에서 치료 중
제주동부경찰서가 택시를 잡던 50대 남성을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택시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본인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차의 앞바퀴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B 씨의 가슴 부위를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내려왔던 B 씨는 앞서 A 씨의 택시 범퍼에 치여 넘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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