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의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려 20년간 몰래 타간 딸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금액만 7000만원에 달한다.
17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200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살던 76살 A씨가 숨졌다. 하지만 사망 사실이 알려진 건 20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그 사이 A씨에게 지급된 나랏돈은 딸 박모 씨가 가로챘다.
기초생활수급비 4200만원과 기초연금 2500만원 등 기록으로 확인된 액수는 10년간 6700만원. A씨의 사망 시점부터 따지면 1억원이 넘는 걸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 씨는 아들을 시켜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면 번번이 거짓말로 속였다.
담당 구청직원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디 동생 집에 가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댔다"고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74살 박 씨를 사기와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씨의 외손자 44살 B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2013년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이전 사망한 경우는 알기 어렵고 병원, 요양시설, 화장장 정도만 연계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 집에서 숨지거나 매장을 하는 경우엔 유족의 사망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5억원.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도 27억원에 달했다.
사망진단서 발급 때부터 자동으로 사망 등록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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