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서울행정법원은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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