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피해…벌금 100만 원부터 의원직 상실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 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어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 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 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내역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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