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등 4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은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정책이다. 운영자는 시에 점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2019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2195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동대문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개에 대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일대는 인근 상권의 영향으로 방문객들이 많지만 보도 위에 난립하고 있는 거리가게들로 불편이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시흥대로 등도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대상이다. 시는 향후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 구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일대도 정비 및 시설 교체를 완료한 바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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