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 혐의
아기 죽어가는데 지인 초대해 술판
아기 죽어가는데 지인 초대해 술판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송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된 부인 23살 방 모 씨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해 2심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아버지 송 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다 아이가 울고 보채자 학대를 했고, 어머니 방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폭행은 아들이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2주 동안 7차례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폭행을 당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을 방치한 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날로 위중해진 아들은 결국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면서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가 입증된 송 씨에게 징역 25년, 방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도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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