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거부당하자 명지대 총학생회가 행동에 나선다.
17일 명지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명지대 학교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위원회 측은 "법인(명지학원)은 9일 명지학원에서 진행해 온 회생 절차 중단과 더불어 11일 입학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이에 저희 제49대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사진들에게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의 희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것이다. 만약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명지학원은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와 협의해 회생절차를 재신청한다고 밝혔지만, 재학생들은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정현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회생계획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이전까지는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가 법인 문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회생절차 폐지를 기점으로 두 캠퍼스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실버타운을 건설할 당시 골프장을 함께 만들겠다며 홍보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양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2013년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