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7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yo@mbn.co.kr]
#김성태 #KT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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