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대 6년간 풀어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간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 소유 공간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추가로 2년까지 규제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서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지정된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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