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자가검시키트가 판매되고있다.
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재포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개당 6000원에 판매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모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 가격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2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소분 판매할 때만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인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낱개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곳에서 판매한다. CU·GS25 3만여곳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 배송되므로 오는 16일부터, 미니스톱·세븐일레븐 1만3000여곳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살 수 있다. 나머지 편의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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