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은 만큼 실제 감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음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음성이 나오자 직접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늘 PCR 검사와 관련한 출입기자의 질의에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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