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 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