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폭행서 스토킹, 강간 등 여죄로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 반려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져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용의자 조모씨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조모씨는 15일 오전 10시 52분께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조모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B씨(46·여)가 C씨(56)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현장을 기습해 B씨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용의자인 남성은 피범벅이 된 상태로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 있던 C씨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스마트워치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는 위험을 감지하고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모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모씨는 B씨에 대한 범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피해자 B씨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조모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B씨가 자신의 호프집에 찾아온 조모씨를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스토킹, 강간 등 여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이나 성폭력, 협박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4912건이던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889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 3686건, 2020년 1만 4773건 등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7~44%씩 꾸준히 증가중입니다.
현재 연간 2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과 같은 참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이 사건을 계기로 전담 TF팀을 꾸려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변보호라는 용어 자체가 밀착 경호를 연상하게 해 실제 조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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