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앞으로 배달·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정부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정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퀵서비스, 택배,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 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운전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은 국가·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입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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